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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을 위하여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요즘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도 꽤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23년 청년들만읃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작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ㆍ (소득)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보증보험가입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방법
계약한 주택의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 원)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시기
연중(지자체별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고, 30만 원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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