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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자녀 양육에 매우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좌를 변경해야 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로 온라인 복지를 통해 계정을 변경하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한국에서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사회보장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출생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성장과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동수당특징
• 결제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에는 전날 결제)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조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
복지로에서 계좌변경방법
복지로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변경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 신청' 메뉴에서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선택하고 저장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서비스 이용 및 애플리케이션 지침을 읽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좌 변경 확인: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변경할 사람 문의: 변경할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고 계정 이름, 계좌 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계좌 변경 사유를 작성합니다.
- 동의 확인: 복지 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며,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2월과 3월은 집중 신청 기간이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아동 수당 지급 계좌
•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조건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직계가족 외 타 명의 계좌 또는 기관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부기명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좌변경 시 유의사항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복지 급여계좌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변경할 명의 통장 사본 1부
아동수당 지급 기간
지급 대상 연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즉, 2016년 1월생부터 2025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지급 종료 시기
지급 종료
아동이 만 8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