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이돈! 아는 사람만 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험금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매년 3,000 ~ 6,000억 원의 보험금이 제대로 청구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1.자기부담금 환급
쌍방과실 사고시에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 부담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과실비율이 50:50이고,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오고, 자기 부담금을 20만 원 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50만 원 보상하므로 자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니 과거 사고이력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경락 손해 (시세하락 손해보상)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 후에도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비용을 보상받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리된 차량이 사고 이전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격락손해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할 때 가치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1년 이하 : 20%
1년 이상 ~ 2년 이하 : 15%
3년 이상 ~ 5년 : 10%
2.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정확한 수리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보험사 직원들 초차 이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비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