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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이돈! 아는 사람만 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험금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매년 3,000 ~ 6,000억 원의 보험금이 제대로 청구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돈! 아는사람만 받는다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돈! 아는사람만 받는다

     

     

     

     

     

     

    1.자기부담금 환급

     

     

     

     

    쌍방과실 사고시에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 부담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과실비율이 50:50이고,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오고, 자기 부담금을 20만 원 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50만 원 보상하므로 자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니 과거 사고이력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돈! 아는사람만 받는다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돈! 아는사람만 받는다

     

     

    2.경락 손해 (시세하락 손해보상)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 후에도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비용을 보상받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리된 차량이 사고 이전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격락손해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할 때 가치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1년 이하 : 20%

    1년 이상 ~ 2년 이하 : 15%

    3년 이상 ~ 5년 : 10%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돈! 아는사람만 받는다
    보험사에서 절대 알여주지 않는 2가지 돈! 아는사람만 받는다

     

    2.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정확한 수리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보험사 직원들 초차 이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비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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